
자동차세 납부 ① 자동차세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(단, 경차일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6월에 1회분만 납부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.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치를 6월에 납부하며, 화물자동차, 영업용 차량, 이륜차도 동일하게 6월에 1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(Etax) 그외 자동차세 납부(Wetax) 자동차세 할인/포인트 납부 ②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※ 본인의 관할지에 따라서 납부신청하는 홈페이지가 다르니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- 서울시 자동차세 납부는 [ ET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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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2. 02:02